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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 한국스페인어문학회 정기총회 소집 공고

글쓴이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1-06-23 12:42:03

조회수 : 2,872회

첨부파일

한국스페인어문학회 정기총회 소집 공고

정관 제8조 제 1, 3항 및 제 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1. 일시 : 2008년 12월 20일(토) 16시 30분
2. 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3. 안건 :
-결산 및 예산 심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 (아래 추천 방법 참고)
-기타 안건: 정관 개정이 필요한 조항이 있는 경우 이번 총회에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및 피선거권 : 연회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정회원
<권한이 제한되는 경우> 정관 제7조
1. 회비 미납 당해 연도에 한해 제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연속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장 및 감사 후보를 다음과 같이 추천하여 주기 바랍니다.
1. 추천 마감일 : 2008년 12월 12일(금) 24시
2. 추천 방법 :
-추천권 :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 방법 : 회장, 감사 후보를 구분하고, 추천인 및 피추천인 소속과 성명을 적시하여 총무이사(박종율)에게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추천시 사전에 반드시 피추천인의 수락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이사 : chongyul0108@hanmail.net / 018-600-2983

(선출 방식 시안) 무기명투표 또는 거수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시행함
-후보자가 1인인 경우 : 추대 형식으로 정한다.
-2인인 경우 : 출석 정회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인 이상인 경우 :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투표한다.

<근거>정관 제17조
제1항-회장은 재적 회원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득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 방식은 거수 또는 무기명투표로 한다.
제7항-감사는 재적 회원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2008년 12월 6일


한국스페인어문학회 회장 김 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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