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페인어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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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스페인어문학』
ISSN 1738-2130 (Print)
ISSN 2983-2438 (Online)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스페인어문학회의 학술 출판물에 직, 간접으로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들이 지켜야 할 윤리 강령으로서,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개인의 연구 가치를 존중하는 연구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학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술지 󰡔스페인어문학󰡕을 포함, 한국스페인어문학회가 발행하는 모든 학술적 간행물에 투고하고 심사하는 연구자들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한국스페인어문학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학술적 결과물들의 간행에 관련된 행위들을 적용 범위로 삼는다.

제4조 (시행지침)

󰡔스페인어문학󰡕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는 투고신청서의 확인 항목을 통하여 본 윤리규정의 준수에 동의하여야한다. 󰡔스페인어문학󰡕에 연구 결과물을 투고, 게재하는 행위는 본 윤리규정에 저촉되는 연구 부정행위를 행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제5조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및 평가 행위 등의 각 행위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및 이중 출판 행위 등을 말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혹은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연구결과물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의 기준이 모호할 수 있으나 관련 연구자들이 이미 보편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연구결과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논문에서 사용할 때 인용의 횟수에 상관없이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제 1저자와 공동저자를 연구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 표시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⑤ “연구물의 중복게재 혹은 이중 출판”은 이미 출판되거나 게재예정 혹은 심사 과정에 있는 연구물(혹은 이와 내용이 거의 동일한 연구물)을 다른 학술지나 저서에 투고하거나 출판하는 것을 말한다.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결과물을 저서로 출간할 경우에는 해당 학술지의 서지 정보를 출판물에 명시해야 한다. 이미 출간된 논문에 접근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하여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에는 두 학술지의 편집인에게 모두 중복게재에 대해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저자는 새로운 학술지의 독자들에게 동일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중복게재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⑥ 이 밖에,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제안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기타 심사나 평가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명예 훼손이나 인신공격 등은 모두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및 윤리심의위원회
제6조 (편집위원회 윤리규정)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와 관련된 결정에 책임을 지며, 논문 저자의 인격 및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하고,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과 무관하게 오로지 투고된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한 심사를 추구하여야 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저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 인적사항을 심사위원에게 밝히지 않는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성명, 소속, 직위 등 심사위원 인적사항을 논문 투고자에게 밝히지 않는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가능한 한 저자와 개인적인 관계가 개입되지 않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7조 (심사위원 윤리규정)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심사 의뢰받은 논문을 성실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주관적인 신념,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또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또 논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통과나 탈락의 평가를 내리지 않으며, 재심이나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리고자 할 때는 충분한 근거를 논문심사서에 명시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 저자의 인격과 학술적 독립성을 존중하고, 심사 평가에서 비하나 모욕적인 표현을 피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서에는 자신의 학술적 판단을 밝히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 평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전문적 조언을 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논문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는다.

제8조 (윤리심의위원회)

1. 윤리심의위원회는 상설기구는 아니며, 연구윤리 위반사항 발생 시 학회지의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재적 편집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 중 1인이 윤리심의위원장으로 위촉된다. 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편집위원장은 전자우편을 통하여 개별 편집위원들에게 동의 여부를 물을 수 있으며, 그 자료는 다음 편집위원회에서 내용을 확인 시까지 보관되어야 한다.

2. 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 윤리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제보자, 피 제보자, 증거자료 에 대해 자율적으로 조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사안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진 후 윤리규정위반이 사실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와 해당 논문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건의한다.

3. 윤리심의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연구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된 연구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조사기간 동안 그의 인적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4. 윤리심의위원회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 단계를 거친 후, 부정행위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되면 “본 조사” 절차를 밟는다. 조사 후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제보자와 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판정” 절차를 통하여 조사를 마무리 짓는다.

제3장 연구 부정행위 검증
제9조 (제보 접수)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자는 구두, 서면, 전화, 우편 및 전자우편, 학회 홈페이지 제보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가 제출될 경우에는 그 제보를 접수한다.

제10조 (예비조사의 절차 및 방법)

1. 학회지의 편집위원장은 신고를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8조 1항의 방법에 의하여 윤리심의위원 5인을 추천하여 편집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윤리심의위원이 확정되면 편집위원장은 곧바로 예비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윤리심의위원회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예비조사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심의위원회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제시하고 15일 이내의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2. 예비조사에서는 제보내용이 본 윤리규정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잠정적 판단 및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제11조 (예비조사의 결과보고)

1. 예비조사의 결과는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전자우편 첨부파일 포함)으로 보고된다. 편집위원장은 이 결과를 7일 이내에 피 제보자와 제보자에게 문서(전자우편 첨부파일 포함)로 통보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익명의 제보자에게는 통보의무를 갖지 않으며, 이는 본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2. 예비조사 결과보고에는 1)제보의 구체적 내용과 2)조사 대상 부정행위에 대한 본조사 실시 필요성 여부 및 그 판단 근거, 그리고 3) 이와 관련한 증거 자료가 있을 시 이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본조사 절차 및 방법)

1. 본 조사는 예비조사 판정 후 15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윤리심의위원회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본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되, 이 기간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2. 윤리심의위원회는 제보자와 피 제보자, 그리고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피 제보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윤리심의위원회는 어떤 경우에도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윤리심의위원회는 피 제보자의 부정행위 여부가 확인되기 이전에는 피 제보자의 명예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5. 윤리심의위원회는 제보자와 피 제보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조사 절차를 사전에 인지시켜주어야 한다.

제13조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윤리심의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결과보고서에는 1) 제보 내용 2) 조사 대상 연구 부정행위 3) 피 제보자의 혐의 행위 사실 여부 4) 관련 증언 및 증거 5) 조사 과정에서의 제보자와 피 제보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판정 결과 및 조치 6) 윤리심의위원회 구성원 명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판정 및 조치
제14조 (판정)

편집위원장은 윤리심의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를 전달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 내용을 제보자와 피 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결과에 대한 조치 및 기록 공개)

1.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논문은 해당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 홈페이지와 차기 발행 학술지를 통해 이를 대외적으로 공지한다. 아울러 논문 투고자에게는 공지 시점으로부터 향후 5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2. 조사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윤리심의위원회 구성원, 참고인 혹은 자문에 참여한 사람들의 신원 정보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스페인어문학회

Email: hispanista.corea@gmail.com